건축법시행령 별표1 시설군 용도 변경
2024-04-22
오락실 : 청소년 오락실의 경우 바닥면적 500㎡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㎡ 이상은 판매시설에 입점, 성인 오락시설의 경우 판매시설에 입점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복합유도게임제공업...
[유통관련업] 상가중개 건축물 용도변경
2023-09-06
-건축물용도는 바닥면적 500㎡미만은 제 2종근린생활시설이며, 500㎡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© norevisions, 출처 Unsplash - 청소년게임제공업(청소년 오락실) - (등록업종) 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...
학교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과 심의대상 시설 (ft....
2022-09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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