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개정 시행, 주유소에서 흡연했다간...
2024-08-09
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·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주요 개정 사항은 ▲위험물 보관·사용 장소에서...
주유소 흡연 시 500만원...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
2024-08-10
주유소 흡연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, 지난 31일 '위험물 안전관리법'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합니다. 과태료가 아까워서가 아닌 국민...
주유소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500만원…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
2024-03-13
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.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. 시설...